사회 사회일반

골프공 뒤쪽으로 쳐 캐디에 상해… "과실치상죄에 해당"

대법

골프공을 등 뒤편으로 날려 캐디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 오전7시께 군산의 한 골프장 3번홀에서 골프공을 최대한 멀리 보낼 욕심에 무리한 스윙을 하다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공이 등 뒤쪽 8m 지점에 서 있던 캐디 김모씨의 하복부를 맞춰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것은 과실로 볼 수 없고 스포츠를 즐기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정씨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골프공을 쳐 뒤쪽에 서 있던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6일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로 볼 수 없지만 골프공을 등 뒤쪽으로 쳐서 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투ㆍ유도 등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골프공을 (캐디가 예상할 수 없는) 등 뒤쪽으로 쳐 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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