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피 이어 휴대인터넷도 한·미 통상마찰 조짐

美에 KT의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 제외 강력 요구키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둘러싼한.미 통상마찰이 가까스로 타결된 가운데 한국형 휴대인터넷 표준(WiBro; WirelessBroadband Internet)에 대해서도 마찰이 빚어질 조짐이다. 한국은 그러나 휴대인터넷 표준문제와 별개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민영화된 KT를 한.미통신합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 차기 WTO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은 내달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2004년도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달 타결됐던 위피를 비롯해 한국형 휴대인터넷 표준, KT의 WTO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제외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내 통신업체 등이참여해 개발한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WiBro)'에 인텔을 비롯 플라리온, 어레이콤 등의 기술도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8일 "미국이 한국의 휴대인터넷 표준 제정시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 때처럼 하나의 표준만을 강요하지 말고 국제표준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한국이 미국에 대해 KT의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제외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미지난달 위피협상 때도 이를 거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놓은 상태"라고말했다. 지난 2002년 5월 민영화된 KT는 그동안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한국 정부를 통해 계속 요구했으나 미국이 아직도 KT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 비밀리에 전략적이고 신속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입찰대상 자격이 있는 국내외 업체에 45일 이상구매기간과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현재 한.미, 한.EU(유럽연합), 한.캐나다간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돼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KT를 양허기관에서 제외하는데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