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럽 로펌, 국내 진출 답보 상태

국내 법률시장이 EU에 개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럽 메이저 로펌의 국내 진출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영국계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앨런 오버리(Allen & Overy) 등이 국내 시장에 곧바로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호사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제한적인 수요, 탐탁해하지 않는 국내 여론 기류 등으로 국내 지사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현재 대한변협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내에 사무소 설립을 신청한 EU 로펌이나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등에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둔 일부 영국 로펌의 경우 법무부와 대한변협에 국내사무소 개설 절차와 외국법 자문사 등록 방법 등을 문의하는 상담 건수는 많았지만 법무부에 사무소 설치를 신청하거나 변협에 실제 사무소 등록 절차를 끝낸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국계 로펌의 경우 국내 진출 사전작업이 알려지면서 사무소 등록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홍콩에 기반한 아시아 브랜치 가운데 일부 팀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작업 정도인데도 마치 한국시장에 전면전을 펼치러 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로펌들이 FTA 발효를 계기로 인재 단속에 나서고 있어 사무소 개설을 위한 구성원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 영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은 시간 문제일 뿐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면 머지 않아 순차적으로 국내 시장 입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내외 로펌의 제휴 업무가 가능해지는 오는 2013년 6월 2단계 법률 시장 개방 전에는 5위권 이내의 영국계 대형 로펌 등이 사실상 대부분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현재 클리포드 챈스, 앨런오버리, 디엘에이 파이퍼 등 3~4곳의 영미계 로펌들이 국내 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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