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시중 정치자금법까지 적용받나

檢, 파이시티 전 임원 자택 압수수색… 일단 알선수재로 영장 청구할듯<br>정치자금법으로 영장 땐 대선자금 수사 불가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수뢰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만큼 일단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한 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정치인 신분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2007년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는 최 전 위원장 측에 청탁 자금을 줬다는 파이시티 이 전 대표의 측근 K모 전 파이시티 상무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젯밤 늦게 파이시티 K 전 상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K 전 상무의 집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수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K 전 상무가 인허가 청탁 과정에 직접 개입돼 있지는 않지만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의 로비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 청탁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파이시티 고소사건 기록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한 이 전 대표의 횡령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 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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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허가 청탁 여부와 브로커 이모씨에게 받았다고 하는 자금의 출처 및 용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이 전 대표, 브로커 이모씨와의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수사의 칼날은 2007년 대선 자금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훨씬 커진다.

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브로커 이모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이어 박 전 차관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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