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나은행 '이원직군제' 16일 성차별여부 결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던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최종 결론이 16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직군제란 직군을 ‘종합직’과 ‘플로어마케터/클럭(FM/CLㆍ옛 일반사무직)’으로 나눠 어느 쪽으로 입사했느냐에 따라 임금은 물론 승진체계를 달리하는 제도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상당수 여직원이 ‘FM/CL’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는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자사 직군체의 차별성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사건에 대해 16일 오전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사건에 대해 15명의 전문위원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15명의 전문위원은 사측 5명, 노조측 5명, 제3자인 법조계ㆍ언론계ㆍ여성단체 등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일 각각 사측과 노조측을 대표하는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1차 심리를 마쳤으며 당시 참석하지 않은 공익위원 5명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론이 정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같은 대졸사원의 경우에도 FM/CL의 초임은 종합직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승진 등 인사체계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최원호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표 대결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3자인 공익위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라며 “지난 1차 심리 때 노조측의 입장이 많이 수용된 만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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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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