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6:09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스스로 신체적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鄭銀煥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중 사고로 숨진金모씨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에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인정해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본인 신체사고'에 까지 확대한 판결로,불법 범죄행위에 따른 자기 피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면책약관'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로 인한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따라서 불법 범죄행위에 따른 자기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金씨 유족은 지난 96년5월 金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과속운전을하다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경찰서 인근 길에서 미끄러져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진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