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입은 상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부(판사 전기흥)는 손모(25)씨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총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이던 원고가 무릎을 다쳐 통증을 호소했다면 지휘관인 중대장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혹한기 훈련에 참가시켜 부상을 악화시켰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대장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부상에 대해 중대장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조기에 치료했더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육군 공병여단에서 근무하던 2005년 11월 중대장 지시로 전투체육 행사인 축구를 하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뒤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손씨는 2006년 2월 혹한기 훈련에 참가해 행군하다 부상이 악화돼 국군병원에서 인대재건 수술을 받고 그 해 8월 의병 전역한 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