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과 유사한 합성물질을 인삼제품 등에 넣어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일부 구조를 변형시킨 `홍데나필`이 첨가된 인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한 8개 회사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구연산실데나필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구연산실데나필을 식품에 첨가할 경우 식약청 단속반 등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해 10분 안에 첨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유사물질은 간이키트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
지난해부터 구연산실데나필에 메틸기를 붙인 `호모실데나필`을, 올 들어선 호모실데나필의 일부 염기를 바꾼 `홍데나필`을 넣은 남성 정력증강 식품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일제약, 신화제약, 대한자생식품 등은 홍삼음료 `센타임` `발닥` `하이-력`과 캡슐 등 분말 형태의 `세오래` `장력`을 제조해 8억1,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 제품은 방문판매나 전화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음료 1병(30㎖)당 평균 2만5,000원, 분말 형태의 경우 1회 섭취량(2g)에 3만3,000원 등 비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구연산실데나필 유사물질을 넣은 제품이 시중에 나돈다는 정보에 따라 의심제품에 대한 정밀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홍데나필`이 천연 동ㆍ식물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물질구조를 규명했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홍삼음료 1병(30㎖)에 최고 132㎎이나 들어 있어 고혈압ㆍ심장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유사물질을 첨가해 남성 정력증강 식품으로 허위ㆍ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