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지방농민 도시이주 허용

10월부터 집ㆍ안정된 소득 있으면 가능 오는 10월부터 중국 지방 농민들의 도시 이주가 가능해진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일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지방 거주자들이 중소 도시지역으로 이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도시에서 거주할 집과 안정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실시된 거주 허가제도는 공산당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 중국 정부는 '후코우'라는 거주 허가증을 발급해 13억 중국인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직업을 갖고, 진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인민 생활 감시, 범죄자 추적 및 정치적 반대자 색출에도 사용됐다. 중국 정부가 이런 거주 허가제를 일부 수정해 지방 거주자들의 도시 이주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의 초과 노동자수가 이미 1억5,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잉 노동력과 실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선진 농사기법의 도입으로 농업 분야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방 농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예상해 미리 지방의 노동인력을 중소 도시로 옮기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희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