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본처 있는 이상 동거 길어도 사실혼 용납안돼"

법원 "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B(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고 여러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두 사람의 동거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뒤 비로소 이혼 소송과함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용인하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남편이 뒤늦게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별거하게 되자 재작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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