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북측이 8월 초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 기업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2004년부터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신고하는 이윤에 대해 의혹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년간 총 4개 입주 기업이 16만달러 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 북측은 총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세금을 낸 곳이 4개사에 불과해 입주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윤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북측이 새로운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 세칙은 앞으로 입주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은 남북 합의사항이 아닌 북측의 고유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