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매장에 대한 야간 조명사용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또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도 3일부터 환원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일 “지난 2월 20일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에 따라 시행된 백화점ㆍ할인점ㆍ자동차판매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조명 사용금지조치를 5월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원유가격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을 더 이상 시행할 명분이 없는데다 야간조명 사용금지조치가 백화점 등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국내물가안정을 위해 인하된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도 다시 3일부터 다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당 4원에서 8원으로 인상되고, 원유에 대한 관세는 3%에서 5%로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이라크전 조기종전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비상조치로 실시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관세 인하조치를 2일자로 종료하기로 하고 관련고시를 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웃돌자 지난 3월12일부터 5%인 원유관세를 3%로, 7%인 석유제품 관세를 5%로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해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