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장도 바꾸나

정치적 이유로 교체땐 부담, 靑 "알아서 처신 해줘야…"<br>"임기 못 채운적 없었다"… 감사원은 반대 기류 강해

청와대 안팎에서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교체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 2년가량이 남은 양건 감사원장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양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15일 외청장 인사에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감사원장도 바뀔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꼭 감사원장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새 정부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기관장이나 국영기업체 수장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신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청장도 교체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감사원장 교체 가능성을 에둘러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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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고 나선 연장선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민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헌법으로 4년이 보장돼 있어 정치적 이유로 교체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양 감사원장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역대 감사원장 중에 한 단 차례도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적이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1987년 헌법 개정 때 감사원장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된 후 임명된 원장들은 모두 임기가 보장됐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에서 감사원장 임기(4년)를 보장하는 것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독립성을 갖고 각종 감사와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도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양 감사원장 교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2년가량이 남았는데도 교체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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