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년 2월 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정권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조치로, 특히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이번에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임기 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경우 업무 연속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택순 경찰청장이 내년 2월9일,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내년 1월24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관급인 김경섭 감사위원이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나 대선 후 후임 인선이 중단된 상태이며 역시 차관급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도 최근 임기가 종료돼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공기업 가운데는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끝나며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5일 종료된다.
이영탁 증권거래소 이사장도 내년 12월6일 임기가 끝나며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명 늘어나게 된 대법관(법원행정처장직)도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현 정부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면서 “아울러 일부 부처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인사와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의 인사는 차기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