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반쪽짜리로 전락 하나

자금조달 지원책 마련 안돼

업계 "되레 규제만 늘린 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평가 기준만 강화할 뿐 건실한 개발업체에 대한 금융조달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당시 건실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 부문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벽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중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 부분은 국토부의 업무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결국 사업성 검토와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분만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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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체계는 사업 타당성 자체에 바탕을 두되 건설사에 집중된 사업위험을 부동산개발업자, 평가기관, 금융기관이 고르게 분배하는 사업구조의 정착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시 시공사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보다는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개발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기반한 선진국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조달 시스템 개선은 배제한 채 기존 민간 신용평가기관, 금융권 외에 감정원까지 더해진 이중·삼중 평가로 오히려 규제만 늘린 꼴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평가체계의 도입 취지는 사업성 평가와 개발능력이 있는 개발업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던만큼 자금조달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금융조달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사업 선진화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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