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15대책 한달…제도개선 성과는

공급물량 확대 '순풍'<br>공급시기 단축위한 법개정안 속속 마련중<br>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도 곧 완화 가능성<br>분양가 인하 제도개선작업은 별 진전없어

전방위적인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5일로 한달을 맞았다. 공급물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은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다 ‘분양제도 개선안’ 등 각 이해집단ㆍ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탓이다. 일단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ㆍ녹지율 완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는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고양 삼송지구와 김포 신도시에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1만2,000가구 정도의 공급물량을 늘렸다. 주택공급시기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속속 마련 중이다.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이며 국가계획을 우선 추진한 후 도시기본계획에 사후적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위 심사를 마쳤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건축기준도 조만간 완화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4분의1’로 규정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1m’로 완화하고 필로티는 층고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값 아파트’ 제도 도입 여부는 오히려 논의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옮겨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이 ‘토지임대부 분양’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열린우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환매조건부 분양,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등 분양가 인하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사전 검증 없는 무차별적 대결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논의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분양가 제도개선 작업은 결론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 조율이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안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건축규제 완화 여부는 진행이 더딘 상태다. 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 중이지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지, 시행령을 개정할 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역시 제도개선안이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작업 역시 아직 상당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건교부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20개 시ㆍ군 중 16곳은 내년 3월까지 세분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