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전문 증권사 4월 설립가능/최저 자본금은 10억원

오는 4월부터 10억원의 자본금만 확보하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코스닥종목 전문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한 증권업체외에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을 대상으로 한 전문증권사도 설립될 전망이다. 2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원이 마련, 공표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산업의 신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증권사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업에 진출코자 하는 법인 및 개인들은 개정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최소 자본금 10억원만 마련하면 상장종목에 앞서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현재 기존 증권사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의 주식매매를 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코스닥시장 등록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량 중소기업 및 첨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설립될 경우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방화가 빠르게 진척될 경우 코스닥종목을 전문 취급하는 증권사가 소규모 자본으로 상장 종목 매매를 취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법인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장종목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 규정 및 1대주주 자격요건이 신설된 반면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정만 마련돼 세부적인 설립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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