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소속 연예인 지원 안한 기획사와 계약 해지는 정당”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A연예기획사가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59만원만 배상하라”며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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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B씨는 A기획사와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기획사는 B씨를 연예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A기획사가 몇 차례 오디션을 주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자 B씨는 2012년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A기획사는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프로필 사진 촬영비와 매니저 월급 등으로 지출한 경비 등 5,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프로필 사진 촬영비 59만원 외에 A기획사가 주장한 매니저 월급과 연예활동 지출비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59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A기획사가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교섭이나 홍보 등을 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는 약 1년 6개월간 피고의 프로필 사진 촬영과 몇 차례의 오디션 주선, 피디나 감독 등에게 피고를 소개하거나 피고에 관한 메일을 보낸 것 외에 특별히 전속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전속계약이 존속된다고 기대할 수 없었다”며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복귀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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