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기업간 M&A 신고기준 완화 검토

국내 매출액기준 100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외국업체간 기업결합 신고 때 국내 시장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ㆍ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서 국가마다 다른 신고절차나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국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CN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모여 담합(카르텔)과 기업결합 등 경쟁정책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회의다. 현재 공정위는 외국 업체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결합할 때 이 결합이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외국업체도 국내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했었으나 그동안 경제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 기준을 매출액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 지위 남용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전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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