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늘면서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인 의뢰인들이 만만찮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들이 운영하는 법률봉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렴하면서도 알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에서 새터민 법률상담까지=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는 각 지방변호사와 연계해 법률구조(救助)사업을 펼치고 있다. 법률구조란 법적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13개 지방변호사회지부에 가서 상담을 한 후 의견서를 첨부,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부가 없는 지역은 개업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회에서 운영중인 법률구조사업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사업회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해주고 착수금과 기타 소송 비용은 사업회가 대신 지급한다. 다만 비용은 사건 종결 후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봐가며 상환여부가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남한 법제도 적응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법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구조 신청은 본부(변협)와 지부(지방변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의뢰하면 각 지부에 소속된 법률지원변호사를 연결해 준다. ◇긴급한 법률문제는 060 서비스로 해결=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지방변회는 개인파산지원, 060전화상담 등 각자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서울변회의 경우 과중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밟는 것을 도와주는 ‘개인파산ㆍ면책지원변호사단’을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가 45만원 수준으로 싸다. 신청은 서울변회에 설치된 종합법률센터를 방문해 지원변호사단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변호사단 명부에 올라있는 변호사가 신청자에 소개되고 면담 후 파산 및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면 060전화법률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마디로 응급법률사무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