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관련, 자녀의 부성(父姓) 강제 및 부가(父家) 입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5월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현행 민법에서 호주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법무부,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여성시민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호주제 폐지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못박아 이혼 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현재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1인1적제와 가족부. 1인1적제는 출생 국적취득 입양 혼인 등 개인별 신분변동 정보를 담는 것으로 다른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1인1적제를 보완한 것이 가족부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가족부를 택할 경우 호주와 호적은 사라지지만 가족 전체의 정보가 실려 있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지만 국민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전문적 연구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