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냅스터, 판결불복 심리요구 청원서 제출

미국 음악파일 무료배포 업체 냅스터사가 23일 저작권법 위반 및 음악파일 배포금지 명령에 불복,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냅스터는 청원서에서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내린 명령이 합법적 사용자까지 제한하는 등 금지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인 재판부는 지난 12일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거래를 중단하고 냅스터 회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MP3파일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거토록 명령했다. 냅스터측은 최근 타협책으로 음반회사들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총 10억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음반업체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7주안에 25명의 판사중 1명이라도 전원심리를 원할 경우 표결에 부쳐 청문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며 청문회가 허용될 경우 11명의 판사가 3인재판부 판결내용을 재심리하게 된다. 냅스터는 청문회 요구가 기각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 상고까지 갈 각오임을 시사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