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리스트 베일 벗는다

노트ㆍ다이어리 증거채택… 여비서도 증인席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으로 알려진 `박연차 리스트'가 법정에 처음 제출된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비서실 여직원 이모씨의 수년치 탁상용 달력과 비망록 노트(다이어리)가 내달 10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이씨도 증인으로 처음 법정에 나온다. 박 회장 곁에서 일했던 이씨는 작년까지 지난 3∼4년간 거의 매일같이 노트에 박 회장의 전화통화, 약속, 면담 내용 등 구체적인 행적은 물론 일부 정ㆍ관계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까지 자세히 적었다. 노트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됐다면 탁상용 달력에는 약식으로 박 회장이 만난 인사, 약속 시간, 장소 등이 적혀 있다. 이들 자료는 국세청이 태광실업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한뒤 박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이후 여의도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박연차 살생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노트와 탁상달력을증거로 내는 일을 극도로 꺼려왔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인 노트와 탁상달력을 직접 보고 비서 이씨에게도 작성 경위를 물어야겠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트와 달력을 직접 본 인사는 "(비서의)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인지 몰라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박연차씨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대로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며 관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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