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금 200억원을 조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해도 농업기금 252건에 63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올해 지원 한도 금액은 개인의 경우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취급수수료는 연 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