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민감한 결정에 반응을 보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통진당 이정희 후보와 TV토론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는 등 질긴 악연이 있었다는 점도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번 해산심판 사건의 청구 주체가 법무부이지만 청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박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고, 청구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 조치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