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 청와대,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에 침묵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민감한 결정에 반응을 보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통진당 이정희 후보와 TV토론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는 등 질긴 악연이 있었다는 점도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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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번 해산심판 사건의 청구 주체가 법무부이지만 청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박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고, 청구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 조치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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