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학교급식 국산 농수산물 의무화 서울시에 "제소를"
서울시의회 상대로
초ㆍ중ㆍ고교 급식에 국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서울시의회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진 만큼 시가 직접 제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행자부로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시장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이 다시 7일 이내에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발의에 의한 첫 조례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11월24일 경기도가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거부하자 직접 제소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