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재윤씨 출석 재통보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은 14일 김재윤(43·서귀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재출석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항암치료제 개발 벤처업체 N사로부터 병원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김 의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의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표결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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