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6월 결산법인 41개사(거래소 18사, 코스닥 23사)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 24개사(거래소 13사, 코스닥 11사)의 주주권리행사(의결권ㆍ배당)를 하기 위해서는 26일(30일 결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주권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실물주권보유자중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30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27일 오전까지 거래 증권사에 예탁해야만 주주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