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선고로 주가가 급락했던 계룡건설[013580]이 반등에 나서고 있다. 27일 거래소시장에서 계룡건설은 오전 9시33분 현재 8.06% 오른 1만3천450원을기록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꼽혔던 계룡건설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