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연내 개정 못해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렌스Ⅱ(디젤)의 국내 시판이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17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이달중 부활하더라도 일정상 카렌스Ⅱ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연내 개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시판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위는 지난 8월 카렌스Ⅱ의 생산ㆍ판매를 연말까지 허용하는 대신 경유승용차 문제와 연계해 논의한다는 내용의 '경유차 협약서'를 마련했지만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산업자원부와 마찰을 빚어 공동위에서 탈퇴한 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경유차 협약서'내 합의 규정에 따라 카렌스 Ⅱ의 생산ㆍ판매는 올 연말까지만 허용된다.
고 국장은 "공동위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단독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50여일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젤 카렌스Ⅱ를 월 2,500∼3,000대 생산, 370억∼4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차는 단종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위가 부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카렌스Ⅱ의 경우 지난 6월 공동위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생산ㆍ판매하기로 약속한 차종이기 때문에 즉각 생산ㆍ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