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의 법인카드 5장을 이용해 유흥주점과 노래방ㆍ음식점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마구 사용한 행정안전부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ㆍ7월 행안부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행안부 사무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련 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99차례에 걸쳐 음식점ㆍ주점 등에서 822만3,9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서 분석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해 7월22일 밤과 다음날 새벽 정부중앙청사 인근 주점에서 총 71만원을 사용했다. 또 8월24일에는 홍대 인근 유흥업소에서 54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8월에는 자택 근처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8만여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됐다. 감사원은 A사무관을 징계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보조금 교부 업무를 하면서 금액 산정 착오 유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2008년 4억2,500만여원, 2009년 1억7,500 만여원을 과다 집행한 것을 적발해 주의 요구를 했다.
이 밖에 행안부가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하면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적발하고 이를 도입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