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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세부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던 야당이 협상의 전제로 '공적연금의 최소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기여율 등은 배제한 채 소득대체율만 앞세운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의견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이다. 공무원들이 개혁 후 실제 수령할 금액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폭 등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좌표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 공동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깎이기보다는 더 내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며 기여율(보험료율)은 올리더라도 받는 연금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 달리 퇴직금 등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평생 벌었던 평균소득의 반 정도는 받아야 노후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과 공동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자)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기여율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크레디트를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여당 입장을 제시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서로의 주장만을 늘어놓으면서 공회전만 거듭한 채 이날 분과위 회의를 마쳤고 다음주 회의를 재개해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