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중고폰 3개월만 써도 요금할인

미래부 '기준할인율' 조건 완화

약정 '2년→1년' 이번주 중 실시


A씨는 2년 간 사용한 중고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고 몇 개월 만이라도 더 사용하기로 했다. 최신 핸드폰이 비싸 부담이 됐을 뿐 아니라 중고폰으로 재약정을 하면 12%의 추가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 기한을 재연장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을 찾은 A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중고폰으로 12%의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약정을 걸어야 한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다. 그는 "이미 2년간 사용해 너덜너덜해진 핸드폰을 2년 더 사용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는 A씨의 이런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고폰을 단 몇 개월 만이라도 사용하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할인율' 적용 대상을 '약정 3개월 내지 6개월'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기준할인율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해외 직구폰 사용자에게 약정할인 외에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12%로 설정돼 있다.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핸드폰 사용기한을 늘려 '핸드폰 과소비'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2년 약정'이 조건으로 걸려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고폰은 대부분 사용한 지 2년 지난 핸드폰을 가리키는데 이를 2년 더 사용해야 기준할인율에 따른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휴대폰의 실질적 사용기한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기준할인율 적용 대상을 '약정 2년'에서 '약정 1년'으로 확대했으며, '1년 기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실시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부는 3개월 또는 6개월 약정도 기준할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할인율은 12%보다 낮게 설정될 예정이다.

약정 기한이 다른 가입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인율은 이통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중고폰 사용기한을 늘려 가계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도록 너무 낮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