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소비자 보호인트라넷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주)장미디어 인터렉티브(대표 장민근)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공증(CA ; Certificate Authority)사무소를 설립했다.
1일 장미디어 인터렉티브는 최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디지털 공증 사무소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립하고 오는 3일부터 6개월동안 시범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 공증 사무소는 웹 서버및 웹 브라우저에 대한 보안, 인트라넷 시스템, 전자상거래등에 대한 보안을 인증해 주는 사이버 공간의 사무소를 뜻한다.
쉽게말해 일반 제품에 KS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듯이 통신상에 올라와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을 인증해줌으로써 통신판매에 따른 카드사고등 유저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주는 네트워크상의 사무소다.
현재 디지털 공증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1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장미디어 인터렉티브가 처음이다.
디지털 공증 사무소는 최근 인터넷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결제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크게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민근 사장은 『현재 디지털 공증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첨단 소프트웨어개발등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장미디어 인터렉티브의 디지털 공증 사무소개설은 현재 모든 디지털 공증 서비스를 외국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벤처기업이「통신주권의 확립」을 일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미디어 인터렉티브는 디지털 공증 사무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 별도 전문법인을 세울 예정이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