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이익과 자산ㆍ금융거래 등에 세금을 매기는 '국제통화기금(IMF) 과세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광범위한 영역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IMF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 G20회의에 첫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블랑샤르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일부 과세가 이뤄지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입됐던 세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은행들의 대출 능력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IMF의 검토 방안에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블랑샤르는 "현 단계에서는 토빈세나 은행 실적에 기반한 수익세ㆍ자산세 등이 모두 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며 "토빈세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으나 순수한 기술적 기반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MF는 위기 발생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은행구제기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은행권에 일종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래 제기돼온 금융권에 대한 과세 방안은 G20 각국의 입장 차가 커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코틀랜드 G20회의에서 브라운 총리가 종전 입장을 수정해 일부 형태의 과세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채택 분위기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