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정혁신에 거는 기대

국세청이 잇달아 세정혁신방안을 내놓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은 그 동안 논의돼온 접대비 손비인정문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1회에 50만원이 넘는 고액접대비의 경우 접대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밝혀야 손비인정을 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해 최근 3년간 세금체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두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들이다. 특히 접대비 손비인정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은 기업의 무절제한 접대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퇴폐향락산업의 번창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대비 규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접대비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처럼 접대비를 거의 무제한으로 손비처리를 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손비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과도한 접대비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업의 접대비가 적을수록 기업의 경쟁력도 높다는 실증분석자료도 나와 있듯이 과도한 접대비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기업 본래의 활동은 등한시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퇴폐향락산업의 번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근적인 접대관행과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지나친 음주와 성매매와 같은 반사회적인 퇴폐풍조를 만연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공식자료만 보아도 년간 기업이 뿌리는 접대비는 4조원을 넘어서고 이중에서 룸살롱 등 유흥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접대비는 기업부패의 한가지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기술개발이나 사회공헌 등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경우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접대비 손비인정 기준 강화가 국내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과 후진적인 접대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접대비 손비인정을 받기 위한 편법을 막는 꾸준한 제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접대의 주요한 수요처가 공직사회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강화도 아울러 요구된다. 공직출마자들에 대한 체납사실 공개도 적극 추진해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무자격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경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분발을 기대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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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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