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이뤄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해 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 줄 뿐 1~12월 사이의 현금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돼 1년간의 현금흐름이 드러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을 계속 촉구해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 법인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또는 매출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2년내 신설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조세감면규모가 큰 법인 등으로 국세청장이 결정해 고시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