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조건을 또다시 완화했다. SH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가든파이브를 분양해왔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2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SH공사는 27일 가든파이브의 특별 및 우선 분양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청계천 이주상인 중 자금이 부족해 분양이 어려운 경우 2년 임대 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임대’를 도입했다. 연 임대료 및 보증금은 조성원가에 관련 법규를 고려해 산정하고 2년 후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물가변동분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2년 후 재임대는 불가능하며 입주 첫날 이후 3개월 내에 입주해 영업을 해야 한다. SH공사는 또 2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폭도 기존 ‘5% 초과분’에서 ‘4% 초과분’으로 확대(조건부 임대 제외)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용불량자도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분양은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명 중 이미 분양을 신청했던 4,757명뿐 아니라 분양 미신청자 1,340명에게도 적용된다. 특별분양 후에도 상가가 남을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특별분양 대상자가 아닌 청계천 상인 6만여명에게 우선 분양하게 된다. 우선분양은 분양가격, 조건부 임대 등은 특별분양과 동일하지만 대출금리 보전, 다점포 분양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분양 후에는 8월부터 일반에 공급하게 된다. 분양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되면서 개장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가든파이브는 당초 지난 3월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7월로 한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9월 말로 미뤄졌다. 사업규모가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가든파이브의 개장이 늦춰지면서 SH공사의 자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