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의 5년치 금액을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6,500만여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소송 없이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년에는 장애 일시보상금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2017년부터는 진료비·장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기본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해야 하며 부담액은 제약사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 이내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금액은 피해 보상액의 25%다.
단계적 시행에 따른 사업비 규모는 내년도 25억원, 2016년 41억원, 2017년 90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