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면서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 회귀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반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부활이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