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가산세 부과 부풀린 매출에만 부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산세는 분식 회계로 부풀려진 매출에 국한돼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씨는 부가세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지난 2001~2002년 매출이 4,119만원인데도 5,429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허위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5,429만원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5,429만원중 실제 매출액인 4,119만원은 정상매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액간의 차액인 1,3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려야 한다며 심판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가산세 부과시의 매출액이란 실거래금액과 부풀려진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의미하므로 가공된 매출에서 실제 매출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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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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