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이 안걸리는 복사기” 과장광고 판명/공정위,신도리코에 시정령

복사기 제조업체인 (주)신도리코가 잼프리 복사기를 판매하면서 종이가 전혀 걸리지 않는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최고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종이걸림 자동제거 장치가 부착된 잼프리 복사기를 광고하면서 『종이가 걸리지 않으니 구겨질 일도 찢어질 일도 없죠』라는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종이가 전혀 걸리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잼프리 복사기는 일반적으로 종이가 걸리는 기계적 요인 다섯가지 가운데 두가지만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세가지 요인에 의한 종이걸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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