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민 농지구입 내년 7월 허용

전업농에 위탁·관리 '농지은행제' 도입 <BR>정예 선도농가 20만 가구도 육성키로


내년 7월1일부터 도시민의 농지구입이 허용되고 도시민 소유농지를 전업농에게 위탁ㆍ관리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20만가구의 정예 선도농가가 육성되고 농협 일선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농협조합의 규모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확대로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소유를 원하는 도시민은 해당 논밭의 영농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를 구입,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과 5년 이상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농지 임대료는 현재 평균 임대료인 수확량의 25% 안팎 또는 ㏊당 250만~310만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미취업 청소년의 선도농가 실무연수지원 프로그램인 농업인턴제도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농연수 프로그램인 대학생 창업연수제도를 도입해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된 농협법을 토대로 농협 일선조합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화를 촉진시키는 등 농협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산 위주의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 산·학·관 농업클러스터를 2013년까지 100개 정도 구축,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