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2005년 사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법령을 개정,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05년부터 2007년중 자발적 이직자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재정 사정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 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7만∼92만명이 유입되면서 2,751억∼6,8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중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용근로자 205만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주 18시간 근로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적용 기준을 조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건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축소된다. 공사 금액을 3억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