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자금까지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상장사 대표와 지배주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최대주주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도 대거 적발,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와 지배주주ㆍ일반투자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임모씨는 지난 2004년 5∼8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C사의 대표 박모씨의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이날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중 우영ㆍ케이디씨정보통신ㆍ아세아조인트ㆍ벽산건설ㆍ천일고속 등 5개사는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및 금전대여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아이메카는 최대주주 증여 사실을, 시스네트는 당기순이익 30% 이상 감소 사실을, 에이엠아이씨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거래에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