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따라 감축목표등 집중 관리<br>TF팀 구성…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마무리<br>목표 초과달성 기업엔 융자 우대등 인센티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녹색성장 로고 상징물을 테이블에 장착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
|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늘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이는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나부터 실천 의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제 녹색성장이 구체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 중심으로 녹색경제 추진의 핵심과제인 온실가스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설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환경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ㆍ관리하는 온실가스 목표관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종합적인 지침과 기준을 수립해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수행하고 지경부와 국토부ㆍ농식품부 등은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목표설정과 이행지원ㆍ실적평가ㆍ행정처분 등의 관리를 맡게 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정부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한 후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목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방침이다.
관리대상 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CO
2톤, 에너지 사용량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 각각 2만5,000CO
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전국에 600여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우수기업 표창과 녹색기업 지정시 가산점,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우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