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는 크게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ㆍ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내용이 겹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한 기구가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거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각종 지원제도가 많지만 기준이 제각각이고 취급주체가 달라 수요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복위와 미소금융재단을 통합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둔 차관급 총괄기구가 내년 초 출범한다. 이 기구는 미소금융(취약계층 저리대출), 햇살론, 개인보증(보증부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경영 중인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운영한다.
서민금융지원상품도 정비한다. 현재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반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정부는 세 제도가 취급 주체나 금리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같다고 보고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은 늘고 새희망홀씨는 일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하며 정부 보증을 믿고 무분별하게 대출한다는 비판이 나왔던 햇살론은 보증 한도를 내린다. 햇살론은 정부와 지역신용보증기관이 2조원의 95%까지 보증하는 상품이다. 2010년 7월 시행한 이래 3조 3,051억원어치가 대출됐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용으로 계획한 햇살론이 지원 조건이 유리한 근로자 대출에 쏠리면서 이를 보증하는 햇살론 중앙회의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정부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자 일부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이 급증한 점도 문제다. 저축은행이 보증재원 출연은 미진한데 보증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업권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증수요가 많은 햇살론 중앙회에 보증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보증한도는 8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햇살론 대출이 급증한 저축은행은 보증 재원 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