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任노동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 도입 검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생 및 실업자들을 위해 훈련비를 저리로 빌려주고 취업 후 이를 갚게 하는 '취업후직업훈련비상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현장을 순방하고 있는 임 장관은 이날 대구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 직업훈련생들이 훈련비ㆍ생계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업자 및 직업훈련생들을 위한 취업후직업훈련비제도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생 등을 위해 직업훈련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탁 훈련시킬 때 노동부가 지정한 법인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훈련비를 결제하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훈련기관이 훈련비 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정부 지원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훈련생은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훈련비의 20%를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 이는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실업자 등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훈련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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