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격권 말살" VS" 더 많은 생명 보호위해 불가피"

헌재 '사형제' 공개변론

SetSectionName(); "인격권 말살" VS" 더 많은 생명 보호위해 불가피" 헌재 '사형제' 공개변론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사형은 인격권을 말살하는 잔혹한 형벌이다."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불가피하다." 최근 존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07년 전남 보성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연쇄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부 오모(71)씨가 헌재에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를 보장한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사형이 범죄억제라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인지 ▦사형에 범죄예방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오씨 측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사형제가 문명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습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성기를 절단하지는 않는다"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상혁 변호사도 "전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추세인데다 최근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더도 사형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사형제는 인권보호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형제가 불가피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법무부 대리인인 성승환 변호사는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형벌로서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며 "종신형도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1,000건 넘게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며 "법원도 국가적·사회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자를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996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이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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