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를 이용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회사측의 변칙적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반모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 상조회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회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적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9만5,000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조회 회칙상 회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 제명되고 제명된 회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이는 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인 만큼 피고는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지난 93년 K사에 입사해 택시운전을 해 온 반씨는 매월 9,000원씩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조회비를 납부해 왔으나 2001년 11월 노조에 가입한 뒤 상조회를 탈퇴하고 적립금 49만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 회사가 상조회칙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